[뉴스 브리핑] 허위광고 등 불량 건강식품업체 21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2일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260곳을 점검해 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21곳의 업주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ㆍ과대광고 10곳, 무신고 영업 10곳,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 1곳이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약초 등으로 만든 환약을 팔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을 복용한 사람이 30㎏을 감량했다'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내다 적발됐다. 은평구 대조동 모 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이섬유 음료 960만원어치를 환자들에게 팔다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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