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1:46
병무청은 22일 병역의무대상자가 해외여행후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거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입대를 거부한 국외 미귀국자 24명과 병역기피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93년(318명)과 97(37명)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넘긴 미귀국자를 형사고발하고 친권자 및보증인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자진귀국을 종용했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귀국자는 출국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을 하지않은 경우로 출국목적별로는유학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지방문 4명 ▲전지훈련 1명이고 체류국은 ▲미국21명 ▲캐나다 2명 ▲일본 1명 등이다.
병역기피자는 신체검사후 현역이나 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경우로 원인별로는 무단기피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운동 4명 ▲범죄도피 3명 ▲가정불화 2명 등이다.
이들 병역법위반자의 친권자 직업은 자영업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10명 ▲상업 7명 ▲회사원 5명 ▲노동 5명 ▲약사 1명 ▲연예인 1명 ▲무직 18명 ▲확인불가 7명▲기타 26명 등이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는 병역법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용이나 채용될 수 없으며 특히 미귀국자는 40세까지 국내 취업은 물론,여권발급,국외여행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병무청관계자는 "병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을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권고사직을 시키는 한편귀국보증인이 과태료 미납시 해외영행제한 및 융자대출,인허가업 금지 등의 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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