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별정방송사업' 힘겨루기

정통부 "통방융합법 제정" vs 방송위 "통신망 이용해 방송법"

인터넷.모바일방송 등 별정방송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관부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통부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이하 통방융합법)을 제정해 별정방송사업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비해 방송위는 통합감독기구가설치되기 전까지 기존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통방융합법 연구를 의뢰, 연내 초안을 마련한후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방송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는 "통방융합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통합감독기구 설치 후 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통부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감독기관이 분리된 상황에서 통방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제 주체와 소관 문제를 놓고 감독기관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우선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이 규정됐다"며 "통신망을 이용해 방송을 제공하는 융합서비스는 방송의 공익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통합감독기구 설치 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기구설치 시기를 가늠할 수 없고 별정방송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전통적 의미의 방송보다 양방향 정보 제공.취득이 이뤄지는 통신 성격이 강한 만큼 정통부가 다루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강한 방송법은 사업자 진입이나 내용 규제 등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법에 규정되면 관련산업의 활성화 가능성도 작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정통부 주장은 방송서비스까지 규제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통방융합법 제정 추진은 기구 설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모바일방송 등은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이라는 점에서 정통부와 방송위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정책과 허가, 분쟁조정,시장규제,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근거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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