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수사

현역입영 대상자를 공익요원으로
경찰, 돈 주고받은 일당 붙잡아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 등으로 빠지게 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의 병역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인 김모씨 등의 병원 진단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병역회피’ 의뢰인의 서류로 꾸며 공익근무요원 판정이나 신체검사 연기 결정을 받도록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윤모(31)씨를 16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대가로 그간 30명한테 모두 3,7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연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환자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김씨는 의뢰인들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의뢰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윤씨는 김씨의 진단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1명으로부터 710만원을 받았고 검사연기 결정이 난 나머지 29명에게서 3,000만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에게 3,000만여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윤씨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진단서 등 서류를 압수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 병원 4곳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며 병원 측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쫓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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