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P취급 허용

투자자문사 유가증권외 부동산도 자문 가능

증권사가 비상장회사 발행 기업어음(CP)도 취급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문사가 유가증권 외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ㆍ차관들이 참석해 금융산업의 진입과 영업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발행 CP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종별로 과도한 업무범위 제한이나 신규업무 취급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문사가 부동산 등 유가증권 외의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상품ㆍ영업방식ㆍ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규제개혁기획단이 긴밀히 협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업무영역별 제한에 관한 기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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