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6개월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보증금 예치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서만 모두 30개사가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워낙 헷갈리는 법률이 많다 보니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기업 5곳 중 한곳은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법령 탓에 적지않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수도권의 제조업ㆍ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관련 법령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22.3%가 애매모호한 법령 때문에 실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 제재(벌금 등) 31.0% ▦행정 제재(영업정지 등) 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33%가 가장 복잡한 법령으로 공정거래법을 꼽았으며 ‘공장입지ㆍ건축 분야’가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25.7%가 세법을 가장 까다로운 법령으로 제시했고 ‘공장입지ㆍ건축’(20.8%), ‘노동ㆍ인력’(16.5%) 등도 복잡한 법령으로 지목됐다. 현행 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29.3%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법체계 복잡 23.3% ▦어려운 법률용어 및 표현 19.5% ▦중복ㆍ유사법령 남발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법령은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도 사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