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대출한도 2배 늘린다

기업은행, 신용보증 수탁업부 전영업점 취급 기업은행이 수출업체들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한도를 두배 확대한다. 또 현재 일부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서 수탁업무를 전영업점으로 확대, 본격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기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최근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은은 먼저 현재 수출업체들이 대출받는 시점에서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던 대출한도를 1년간의 실적으로 확대,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출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은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나가게 되며 기간은 6개월이다. 금리는 기업들의 신용도와 담보 여부에 따라 6~9%대로, 평균 6.8% 적용된다. 기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한도 확대에 따라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출업체들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은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점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서 수탁업무를 오는 3월부터 전영업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은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수출신용보증 수탁업무는 수출보험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이 직접 '선적 전ㆍ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업체당 5,000만원까지, 선적 후 신용보증은 수출업체당 30만달러(동일 수입자당 10만달러)까지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자금 및 제조ㆍ가공에 직접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기업은행이 사전에 지원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에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 해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윤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