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안락사 허용 논쟁을 일으켰던 ‘뱅상 욍베르 사건’이 기소면제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르 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식물인간 아들을 안락사 시킨 어머니 마리 욍베르와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의사 프레데릭 쇼수아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 검사인 제랄 르지뉴는 “뱅상 욍베르의 어머니와 의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압박을 감안하면 면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자체가 첨예한 논쟁을 유발한 사안인 만큼 수사판사가 면소 요청을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안락사 허용 논쟁을 촉발시킨 욍베르 사건은 2003년 9월 발생했다.
뱅상이 교통사고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어머니 마리 욍베르가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독극물이 든 약을 주사해 이틀만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
의사 쇼수아는 마리 욍베르가 안락사를 시도한 뒤 인공호흡기를 떼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