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와 콩국수, 식용얼음에서 대장균 또는 기준을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특히 여름철 별미로 즐겨먹는 콩국수의 경우 부적합 적발률이 10%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전국 705개 식당을 상대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8개 식당(3.9%)의 음식에서 대장균 및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별로는 콩국수가 133곳중 14곳(10.5%)이 적발돼 부적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냉면육수는 410곳중 11곳(2.7%)이 식용얼음은 48곳중 3곳(6.3%)에서 대장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의 콩국물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이하/g당)의 3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했는데 적발된 식당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동시에 실시한 패스트푸드점 등의 빙수, 빙과류 수거검사에서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분간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업체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