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이 한국 부모들의 이른바 `사랑의매'에 대해 또 실형을 선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인터넷신문 `아이코리안' 등 현지 동포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노스밴쿠버의 가정폭력 전담 법원은 지난달 진공청소기 호스로 딸(16)의 얼굴과팔.다리를 구타한 혐의로 한국인 어머니 A씨에게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 부모들의 사랑의 매가 캐나다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노스밴쿠버에서 한인 아버지가 조기 유학 온 10대 중반의 아들을 호스로 구타해 2년 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덕 모스 판사는 "딸의 얼굴을 때린 것은 역겨운 짓이며 자녀를 꾸짖는다고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캐나다 법에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초 조기 유학을 위해 자녀 2명을 데리고 캐나다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딸이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자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느냐'며 딸을 때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