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수입부담금 오른다

석유류 수입부담금 오른다 내년 7월부터 부탄 판매부담금도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톤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수송용 LPG인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ℓ당 17원이 새로 부과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원유 등 수입부과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 부과금 인상과 더불어 특소세 등 일부 세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은 내년 1월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이 ℓ당 1원, 천연가스는 톤당 842원이 각각 인상돼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오르게 된다. 또 판매 부과금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등유가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되며 대체연료유와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이 각각 ℓ당 17원, 톤당 1만9,031원 신설된다. 산자부는 또 석유제품을 대체, 연료유로 사용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과 비축 의무, 판매부과금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석유화학부산물은 주로 보일러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품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액화 석유가스(LPG)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11/20 20: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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