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연구인력과 기술 유출 여부를 둘러싼 LG전자와 팬택간의 갈등이 1년여 만에 다시 불거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경쟁사인 팬택 및 팬택&큐리텔로 이직한 강모씨 등 6명의 연구인력에 대해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전자는 이들 6명의 연구원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데 LG는 지난해 3월에도 팬택으로 이직한 구모씨 등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1년간의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제기한 형사소송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업계에서는 LG의 이번 가처분신청을 팬택의 연구인력 스카우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고 있다.
LG측은 “후발업체인 팬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구인력을 육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LG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있는 것은 기술을 빼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팬택은 “휴대폰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LG와 팬택의 연구인력 스카우트 분쟁으로 불거진 인력 및 기술 유출문제는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기업들이 인력과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는 있지만 높은 몸값을 쫓아 이동하는 인재들의 발걸음을 막기위한 뾰족한 묘책이 없어 유사 사건의 재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LG와 팬택 외에도 최근 첨단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비슷한 인력 유출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와 일본 히타치 합작사인 HLDS의 핵심연구원 7명을 부당 스카우트해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최근에는 휴대폰 연구 인력들이 높은 몸값을 쫓아 후발 휴대폰 제조업체들로 옮겨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첨단 업종은 핵심연구인력이 곧 회사의 기술력”이라며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부당 전직이나 기술유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