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등에 편입되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증ㆍ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노후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인해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등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못미칠 경우 증ㆍ개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최고층수와 연면적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속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속한 도로가 없을 때에는 가장 길게 접속한 도로 너비를 적용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