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단기신탁은행권이 6월 26일부터 일제히 시판하는 단기신탁은 만기가 3개월로 짧아 단기자금을 굴리기에 적합한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은 펀드금액의 50%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실적배당이 원칙인 만큼 위험도도 높다.
은행권은 추가형과 단위형등 두가지 상품을 시판할 계획이며 추가형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해지할 때 일정 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해지가 자유롭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50%이상이 투자되고 나머지 20%범위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공채에 투자된다.
이 상품은 정부가 기업의 단기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6개월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은행들은 대부분 추가형상품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목표 배당률을 8%선으로 잡고 있다.입력시간 2000/06/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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