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6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스웨덴 군수업체인 '사브'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국방대 도서관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사브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수송기나 훈련기ㆍ헬기 등 공군 전력(戰力)의 증강목표와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적시된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
김씨는 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KF-X)와 한국형 헬기, 원거리 공격탄, KSS-Ⅲ 잠수함의 개발이나 도입계획 등에 대한 문건을 보완해달라는 사브 측의 요구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전역 후 국방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며 '연구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사기밀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