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아서 앤더슨 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50만달러 벌금·5년 보호감독회계부정 은폐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미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미 법원으로부터 법정최고형인 50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간의 보호감독을 선고받았다고 CNN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고객사들이 제기한 수십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는 앤더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앤더슨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김창익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