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 건설
10만㎡이상이면 지정…2018년까지 1~2人인용 12만가구 공급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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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에 ‘초미니 뉴타운’이 건설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는 최소면적이 10만㎡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형(50만㎡ 이상)이나 중심지형(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상 지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에는 계획수립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용적률의 경우 시도 조례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된다.
또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고밀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50~75%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가리봉 역세권을 선정한 상태이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곳에는 약 5,000가구 규모의 1~2인 가구 주택이 올해 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에 들어설 1~2인 가구 소형주택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며 “주택형태도 기숙사형, 초소형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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