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 또는 입원기간 중에도 직접 진료ㆍ조제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ㆍ조제비를 부정 청구한 의사ㆍ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부정 청구 액 환수 등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어 의사ㆍ약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의 1,085개 의원ㆍ치과의원ㆍ약국ㆍ한의원이 이 같은 부정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진료ㆍ조제비를 환수했다.
실제 부정청구 요양기관수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부정청구ㆍ환수현황 자료가 빠져 있는 데다
▲경인(635곳)ㆍ부산(434곳) 지역본부의 적발건수에 비해 대구(10곳)ㆍ대전(4곳)ㆍ광주(2곳) 지역본부의 적발건수가 지나치게 적어 `부실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00~3,0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의ㆍ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및 환수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의원 376곳(2만4,464건), 치과의원 362곳(3,872건), 약국 221곳(1만6,865건), 한의원 126곳(2,421건)이 진료비ㆍ조제비를 부정 청구했다.
이들 의원ㆍ약국의 의사ㆍ약사들은 자신이 진료ㆍ조제를 하지 못할 경우 관리의사나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공중보건의ㆍ전공의나 가족ㆍ종업원에게 대체진료ㆍ조제를 하도록 했다.
입원한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민 경우(대전지역 C의원 1,055건 1,176만여원), 해외출국기간중 직접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경우(경인지역 Y치과의원 159건 361만여원), 약사가 입원해 무면허 가족ㆍ종업원이 약을 조제 했는데도 자신이 조제한 것처럼 꾸민 경우(광주지역 H약국 719건 980여만원) 등이다.
그러나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은 공보의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도 수련기관장의 승인 없이 다른 일반의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돼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ㆍ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