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회원정보료 분쟁서 미래에셋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판촉활동 사례금을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이용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SK는 2001년 오케이캐쉬백 사업으로 얻은 이용자 정보를 미래에셋(당시 SK생명보험)의 마케팅에 사용하게 해주고 보험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2008년 3월말 계약기간 이 끝나 SK 측과 미래에셋과의 업무 제휴가 종결됐다. 하지만 오캐이캐쉬백 사업권을 양도받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최초 계약 당시 제휴 관계가 종결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내기로 약정했다’며 1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4년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고 기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에만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업무제휴에서 권리와 의무는 약정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게 원칙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있는 것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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