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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nsulting]加 시민권자 한국취업·보험적용가능한지
Q.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외국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여러가지가 염려가 되는군요.
만일 한국서 취업이 된다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세금 문제라든가 한국서 말하는 4대보험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으로서 귀국을 고려하고 계신다니 우선 반갑습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하신 새로운 경험은 분명 유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동질감과 성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국으로의 회귀를 간절하게 원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이민생활을 접했던 젊은 세대에서도 최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고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IT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첨병역할을 하는 만큼 고국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속의 한국'에서 '한국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현상에 관해 고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께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좀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해외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국내취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므로 교포들을 위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후에 교포들을 위한 장기체류비자를 받으십시오.
비자신청은 간단하며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자취득후에는 국내인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며 4대보험과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한국을 떠나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동질감과 성향으로서 충분히 귀국하신 결정에 대해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국내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만 기울여 주신다면 그 외의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국을 환영하며 모쪼록 귀국을 통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잡링크 헤드헌팅 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