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社 허위보고땐 영업정지

내년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감독기관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7일 산업자원부가 요청한 산업발전법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도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전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임원에 취임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규개위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을 통한 주식취득을 기업인수 업무로 인정하고 대규모 공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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