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어떻게 공제받는 지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계산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계산방법은 이렇다. 우선 총급여액(급여 및 상여금 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액이 된다.
과세표준액에 기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을 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7%, 8,000만원을 초과하면 36%의 세율이 매겨진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된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총액을 빼고 난 후 되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1월 급여지급시점까지 받아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정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