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판매`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의 피해자에 대해 회사측이 전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할인판매 명목의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업체측의 사기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하프플라자 등 대부분의 쇼핑몰이 영세하고 또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부도를 내 버려 실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피해자 370명이 “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건은 받지 못했다”며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 운영자인 토비즈그룹과 대표 유혁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50% 할인`이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돈만 챙기고 물건을 전달하지 않은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선지급한 물품대금 모두 7억6,6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프플라자는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4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토비즈그룹은 현재 파산상태에 빠져 있으며 대표인 유혁수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명환 변호사는 “빼돌린 회사재산을 찾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300명이 토비즈그룹의 관계회사ㆍ임직원 등을 상대로 현재 2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전자상거래 피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최근 발족한 `전자상거래소비자연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