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에 양도세 부과 부당"

서울고법 "613억 취소하라"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양도소득세 613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해석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 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 비거주 개인은 납세의무를 지지만 론스타펀드는 단체이므로 개인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론스타펀드는 우리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외국법인으로 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론스타펀드Ⅲ L.P.가 지분의 60%를 가진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00년 7월 설정된 국제 사모펀드로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했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28일 스타타워 주식을 매각해 2,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지만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론스타 펀드Ⅲ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LTD에 각각 613억여원, 338억여원, 1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 L.P 등은 "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며 주식양도소득이 스타홀딩스에 속함에도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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