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보완해야

정부가 파산법ㆍ화의법ㆍ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은 통합도산법(안) 시안을 마련, 어제(6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말께 정부안으로 확정될 통합법(안)은 3개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들 도산관련법을 통합,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기만 하면 되게 됐다.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엔 자동적으로 파산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되게 된 것이다. 보완해야 할 점도 많으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위기 이후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를 주로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해 운영해 왔으나 이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까닭에서다. 기존의 경영자가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우에나 채권자 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경영진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후 친족들에게 자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도 '부인권'(否認權)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까지는 부실기업의 사주가 회사정리 절차 후 친족에게 넘긴 자산은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행위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효력범위도 파산 신청전 60일간의 자산거래에서 1년으로 기한을 넓혀 고의적인 재산도피를 봉쇄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자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선진외국의 예를 참고하더라도 통합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기업들 쪽에서는 도산법 체계의 간소화와 절차진행의 신속화를 들어 대체로 찬성하고 일반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실경영인의 책임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특히 채무 면제 때는 어떤 형태이든 채권자 동의를 얻도독 해야 한다.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파산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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