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케이블·아름방송 재허가

방통위 조건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케이블TV방송사업자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의 재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양사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방송전문가ㆍ변호사ㆍ회계사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아름방송(사업권역 경기 성남)은 매출액의 1% 이상을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지역채널 외주제작사와 올해 말까지 합병해야 한다. 신라방송(사업권역 경북 경주ㆍ영천 등)은 10월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계약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8곳 중 금강에프엠방송, 문화복지미디어연대, 광주시민방송, 성서공동체에프엠,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영주에프엠방송 등 7곳을 허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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