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주식 콜옵션 즉각행사"
한화 긴급이사회…예보에 손배소 제기등 강력대응키로예보선 "국제중재 절차 계속" 전면전 불가피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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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상대로 대한생명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즉각 행사하는 동시에 최근의 주가 폭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예보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의 하자를 추궁, 국제중재 절차를 밟아가기로 해 양측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7일 한화는 “예보의 최근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성태 이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대한생명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즉각 행사해 예보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당시 컨소시엄의 주체로서 예보가 보유한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화 이사회는 또 “예보가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대한 중재신청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 급락 및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배상 노력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대신하는 공기업이 자사의 내부사정으로 사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주주이익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 측은 ㈜한화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제중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한화가 중재에 응할 생각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되레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력시간 : 2006/06/0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