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이 시행되면 `이중 계약서` 가 판을 치는 현행 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실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가 다르게 작성되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
반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통보의무는 없어 편법을 동원한 개인간 거래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 일선 관청이 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취ㆍ등록세 증가로 이어지는 데 거래세 세율이 인하되지 않으면 자칫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취ㆍ등록세 늘어난다 =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취ㆍ등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도곡동 삼성래미안 48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가 11억원을 웃돌지만 취ㆍ등록세 기준과표는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법 시행 전까진 검인계약서 거래가를 2억4,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11억원에 근거, 취ㆍ등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강남구개포동 시영 10평형도 거래가는 3억6,000만원 이지만 취ㆍ등록세 기준 과표는 1억8,000만원 수준이다.
현해 취ㆍ등록세 기준 과표인 행정자치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 실제 거래가보다 30~50% 정도 낮다. 즉 실거래가 통보가 의무화 되면 현행보다 4~10배 정도 취ㆍ등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시장 반응과 파급효과 = 해당 관청에 통보된 실제 거래가는 취ㆍ등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ㆍ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과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05년 개통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개업소가 시ㆍ군ㆍ구에 통보한 거래금액은 전산망에 수록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가에 의한 세금 과세로 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매물증가, 거래 위축 등의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개인간의 거래는 통지의무가 없고
▲양심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전적으로 중개업소에 달려있는 데다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지 등 적잖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거래가 신고를 담당할 중개업계 역시 적잖게 반발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등에 따른 의무 및 처벌 등 전적으로 중개업자에 한정돼 있다는 것. 또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 등도 활개칠 것으로 중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