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미기재 돼 있었다 하더라도 인가신청 전 보완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8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청이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설립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 건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동의서의 항목이 미기재 돼 있어 조합설립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