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사업 입찰중단 가처분 결정, 정부 "사업 차질" 이의신청

정부 "사업 차질" 이의신청

SetSectionName(); 무기체계사업 입찰중단 가처분 결정, 정부 "사업 차질" 이의신청 4조8,000억 규모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국가가 4조8,000억원 상당의 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삼성탈레스㈜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삼성탈레스의 제안서를 재평가한 것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기준이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본 것은 사업시행주체인 국가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TICN 사업이 현재 전면적인 중단상황에 놓여 있으며 제안업체 및 수많은 협력업체가 겪어야 할 경제적 손실이 크고 연동한 66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입찰평가의 유일한 선정 기준이 제안서인 만큼 제안서 평가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후속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전투무선체계 등 5개 사업의 계약체결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TICN 사업은 국산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탈레스는 입찰과정에서 사업예산의 3,000억원을 절감하고 개발기간 단축 등의 효과로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경쟁사인 LIG넥스원의 재심사 청구 이후 평가점수가 줄어들자 법원에 입찰절차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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