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부모를 토막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4.K대 2년 휴학)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의식 등 심신장애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의 극악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히스테리증세를 보이며 매정하게 대하던 어머니(50)와 아버지(59)를 둔기로 때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