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前 집행부 '선물비리' 訴제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이었던 때 발생한 선물 비리와 관련해 손해본 조합비 5억4,000만여원을 모두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했다. 노조는 소송비용이 결정되는 대로 선물 비리와 관련된 전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물 비리 소송비 1억1,000만여원에 대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특별결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이 소송은 전 집행부 수장이었던 박 위원장과 핵심 노조간부 6명, 선물 납품업체 사장 등 8명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전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은행 측이 조합비 5억4,000만여원을 강제 인출해갔기 때문에 이들 노조간부가 대신 조합비를 갚으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7월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결의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2006년 12대 박 전 위원장 시절 핵심 노조간부 A씨는 노조 창립 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한 뒤 이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4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후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은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월 대법원에서 '현대차노조가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확정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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