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11월1일부터 전화를 원하는 상대방이 수신가능한 상태가 됐음을 알려주는`통화가능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를 원하는 상대방의 이동전화 전원이 꺼졌거나 통화중인 상태에서 통화를 못 했을 경우 상대방이 수신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이를 통보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월 500원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