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부도난 한보ㆍ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등)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된 고순복ㆍ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경영과정에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 성립 여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 경위 및 상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은 대출금 전액회수를 전제로 한 일반은행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영업을 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급보증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영업지침 위반이 없는 등 피고인들의 지급보증 행위가 배임죄를 성립시킨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