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여의 조사를 마치고 올 상반기 중 미국 퀄컴사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필적하는 수백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조사 결과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끼워팔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퀄컴코리아 및 협력업체들을 조사해왔으며 지난달 이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퀄컴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회부될 심사보고서에서 퀄컴이 자사 칩셋에 멀티미디어솔루션을 통합하고 이를 채택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와 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 중 하나로 퀄컴이 해명답변을 보내겠지만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과거 MS도 결국 (공정위 결정에) 승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2006년 공정위로부터 윈도미디어플레이어ㆍ메신저 등을 끼워팔기해 시정명령과 함께 32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소(訴)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