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낸 `단골' 진정인으로 인권위에서는 `유명인사'로 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씨는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2002년 3월부터올해 4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 내용은 `교도관이 폭행했다', `부당하게 (수갑 등) 계구가 채워졌다' 등교정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것으로 한달 전 진정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1건을제외한 모든 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지씨가 교도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없고 사실에기반한 진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나 기각 처분을 내렸다"며권고가 내려지는 등의 인용(받아들임) 결정이 난 건은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씨는 먼저 교도관을 자극해놓고 그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진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능적으로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지씨는 재소자 시절 교도소 관계자를 수차례 폭행해 처벌받는 등 불량한 수감생활을 한 것이 청송 감호소 관할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