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후 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실무자, 일선 교사들로 구성된 대책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주말까지 변호사, 교수, 교사 등 7~8명으로 수능시험 무효처리 심사위원회를구성해 경찰 수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수험생에 대한 수능시험 무효처리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수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대책반 회의에서는 지난주 첫회의에서 나온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뤄지고 일선 교사들의 감독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반은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위해 지난주 구성됐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당초 유력한 대책으로 떠올랐던 고사장 전파차단기 설치나다른 형태의 전파 차단은 `발사 전파의 강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전파를 확인해 부정행위를 차단하는전파감지봉 활용 등의 제3의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과다한 예산 소요나 기술적인 어려움등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몇차례 회의를 거쳐야 최적의 대책이 도출될 것"이라고말했다.
교육부는 또 부정행위 가담자의 수능시험 무효 처리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교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이번주말까지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만들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의에 가담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무효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 및 부정행위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도교육청에는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가동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