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종의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공사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 공사 중단으로 하도급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 기간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계약 90일 이후 노무비, 자재비 등의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등 당사자들이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 공사가 이뤄질 경우 추가 공사대금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추가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가 자재 납품 시점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나 경영적자 등 부당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경비를 하도급업자에 부담시키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감점해주는 벌점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