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렬 행장 |
|
하나은행(김종렬 행장ㆍ사진)은 지난 2월말 급여 또는 관리비를 자동 이체하는 경우 자동화기기 및 각종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연 25만원까지 절감되는 퓨전 예금상품인 ‘부자되는 통장’을 판매, 인기를 끌고 있다.
부자되는 통장은 판매한지 두 달만인 지난 4월 20일 현재 1만6,588계좌, 260억원의 예금잔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는 1년 예금금리가 3%대에 불과한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ㆍ전자금융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 것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부자되는 통장을 신규로 만든 고객이 급여 또는 관리비를 이체약정하는 경우 당행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매월 5회 면제되며,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10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수수료대상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2,100원까지 면제된다. 일반고객을 기준으로 할 때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해 마감후 현금인출이나 당행이체를 할 경우 600원, 타행이체를 할 경우 1,000~2,100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통한 타행이체에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를 약정하고 월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할 경우 건당 2,100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25만원의 수수료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부자되는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고객으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부자되는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도 고객들의 편의를 십분 반영한 점이다. 대신 급여나 관리비이체가 총 3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요구불 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카드실적에 따라 추가로 예금이나 적금금리를 더 주는 퓨전상품을 많이 출시했지만 고객들이 더욱 필요로 하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상품은 국내 은행들 가운데 최초”라며 “자동이체로 편리함을 누리면서 수수료 부담까지 덜어줘 일석이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