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떨어지고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의 경우 본(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성평가에 생애주기비용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그 동안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적용되던 안전진단 평가가 항목별 기준치를 확정하고 평가대상도 단지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지정, 유리한 부위별 평가를 차단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발표를 갖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김승진 박사는 “그 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상 설비성능ㆍ주거환경성능ㆍ경제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예비안전진단 기준 없이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7월 이후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안전진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은 각 항목별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비평가위원회는 안전2인, 설비1인, 주거환경1인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전원 합의제를 통해 안전진단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명확한 표본 없이 진행되던 본(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성, 건물마감ㆍ설비성능, 주거환경 등 평가항목에 따라 전체 동(棟)에 비례해 조사해야 할 동수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규모가 14∼26동인 단지는
▲건물마감 5~6동
▲주거환경 5~6동, 구조안전성평가는 4∼6개 동까지 조사토록 했다. 특히 각 조사항목별 가중치도 적용, 평가의 객관성을 부여한다. 즉 구조의 경우 벽식 슬래브는 0.25, 벽식 기둥식은 0.75의 가중치를 둬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 각 항목 성능에 대한 등급도 기존 단순하게 A∼E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항목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종합평가는 구조안전 40%, 설비성능 30%, 주거환경성15%, 경제성 15%를 적용, 전체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E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확정된 기준은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진행되는 만큼 예비안전진단 평가 후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