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회사 대주주로서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뒤 주식을 처분, 1,900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한솔그룹 전 부회장 조동만(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총 11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그해 10월 주당 7,000원씩 400억여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2000년 6월 2,350억여원을 받고 KT에 주식을 매각, 1,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사안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혐의 유무를 가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