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국제분쟁에서 한국인의 패소율이 8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의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분쟁조정기관의 한국인과 외국인 도메인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총 569건 중 83.8%인 477건에서 한국인이 패소했으며, 특히 피신청인이 됐을 경우 85.3%가 패소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com, .net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 해결은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WIPO), 공공자원센터(CPR), 전미중재원(NAF)등 4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