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해 또는 자살을 하려다가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 가입자가 고의로 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고의로 본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는 자해 또는 자살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고의적으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도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감해 지급하거나 장애등급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