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 이상 분양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오는 9일부터 분양되는 2천가구 이상 아파트에는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의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 제고와 소비자 주거 만족을 위해 도입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7년까지 2천가구 이상, 2008년부터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때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전문 평가기관의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 등급으로 나눠 주택성능을 표시해야 한다. 항목은 소음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구조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환경 등급은 조경, 일조, 실내공기질, 생활환경은 주민공동시설,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 화재.소방 등급은 피난 및 경보시설 등 20여개다. 등급 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5곳이며 소음, 구조, 건축계획, 화재.소방 전문가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하면 추가로 인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사업주체가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 평가서 및 설계도서 등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인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인정서를 교부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성능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구매할 때 이를 활용,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며 "주택품질 향상과 주택부품 산업의 기술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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