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도 은행에서 실명확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자 금융당국도 이 청소년증을 금융기관의 신분확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 청소년증을 `금융실명거래 및 보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증이란 만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중퇴했거나 다니지 않아 학생증 등 신분확인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새로운 신분증이다. 그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신규 통장개설이나 통장 재발급 등의 기본적인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근 영업 창구에 지침을 내리고 직원 교육까지 마쳐 청소년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금융거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