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노조에도 동의서 요구
워크아웃 1년연장 위해선 불가피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에서 노조의 동의서가 핵심 쟁점이 되고있다.
24일 자동차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의 자금지원 및 법정관리 결정에서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쌍용자동차 채권단도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시한 연장을 위해서는 노조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쌍용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의 워크아웃은 올해말로 끝나며, 회사는 지난 15일 그 시한을 1년 더 연장해줄 것으로 채권단에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연장에 따른 회사측의 경영개선계획과 함께 노조동의서 제출시한으로 명시한 시기는 12월10일까지. 특히 채권단은 노조동의서에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워크아웃 기간중 무파업'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 연장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동의서를 요구했다"며 "만일 동의서 제출이 안되면 워크아웃 연장이 채권단에서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노조가 현재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실시한 1차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7, 28일 결선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 선임 후 집행부 구성, 동의서 제출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 본격적인 노사협상은 빨라야 12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채권단이 제시한 동의서 제출 시한(12월 10일)을 맞추는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8월 대우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12월초 경영개선계획(MOU)을 채권단과 체결하면서 그 만료시한을 오는 12월 31일로 잡았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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