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과세권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고 (추후 더) 의논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 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을 늘려 세원을 확대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에 탄력세율(상하 기본세율의 50%)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일정액을 세금으로 과세하는 지역개발세는 현재 지방세법상 컨테이너ㆍ발전용수ㆍ지하자원ㆍ지하수 등 네 가지에 대해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 네 가지 외에 관광ㆍ시멘트ㆍ원자력발전 등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울산 지역 국립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교가 넘치지만 분권적으로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는데 안해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국립대학 문제는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지역인사들과 울산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뒤 현대자동차를 방문, 아반떼 조립공장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정몽구 회장, 이상욱 노조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대표 환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