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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굴욕
'비닐원료 담합' 구체 합의내용등 명시안해 공소 기각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11년간 비닐원료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들이 검찰의 부실한 기소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11년 동안 비닐제품의 원료가 되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ㆍ삼성토탈ㆍSK에너지 등 3개 법인과 해당 임원에 대해 공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100여 차례의 담합행위가 하나의 죄로 처벌되려면 개별 합의 과정과 내용ㆍ가격담합 등이 상세히 구성돼야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내용ㆍ합의과정 등의 내용이 없어 하나의 죄로 판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토탈의 혐의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분별이 안돼 이중기소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없이 기소돼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7년 비닐원료 담합으로 총 7개사에 대해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자진신고한 업체를 제외한 한화ㆍSKㆍ삼성에 대해 고발하자 해당 법인에 더해 임원까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일시와 장소ㆍ참석자ㆍ합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77개 항목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로 첨부했음에도 '구체적으로 안돼 있다'라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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