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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기밀유출 의심직원 e메일 열람 무죄"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회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 하드디스크에 담긴 e메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살펴본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당시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거래처 등에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이 씨의 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A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6년 영업차장이던 김모씨가 경쟁사와 공모해 고객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씨를 추궁했으나 이를 부인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 비밀번호가 설정된 김씨의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자사 고객에게 경쟁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와 계약서, 관련 e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발견, 김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개인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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