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 퇴출 본격화

4월부터 실태조사… 기준 미달땐 영업정지·등록말소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기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여부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부터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이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아지며 3월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실ㆍ무자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2,388개 업체를 적발, 등록말소(507개)ㆍ영업정지(993개)ㆍ과태료(38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99년 4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일반 건설업체는 97년 3,896개, 98년 4,207개, 99년 5,151개, 2000년 7,978개, 지난해 상반기 1만698개, 지난해 말 1만1,961개로 급증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건설시장의 혼란이 초래돼 실태조사를 통한 퇴출이 불가피하다"며 "4월부터는 기존 업체의 퇴출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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